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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시장에 각종 규제완화 정책 시행 남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어떻게 되나

by 중마타이거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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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6월 30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회의를 통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 대한 조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미분양이 쌓인 대구와 지방에서는 이번 정책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지 주목이 되는 가운데 남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투기과열 지구란 무엇이며 지정 해제되지 않은 곳은?

◆ 투기과열지구란?

 

◇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 지역을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 또는 해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 격상 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그 지역의 주택청약경쟁률, 주택 가격, 주택보급률 및 주택 공급계획 등과 같이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국토교통부 시행령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집을 거주의 목적이 아닌 투자 또는 투기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면 집값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2022년 7월 5일 기준 투기과열 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는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동탄 2 택지개발지구

인천은 남동구, 연수구, 서구 세종은 전체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무엇이며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총 죽 하는 지역을 주거정책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주택 가격,청약경쟁률,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 했을때 주택 분야 등이 과열 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그리고 주택가격, 주택 거래량, 미분양 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 분양, 맴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 집값이 더욱 과열될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서울은 전 지역이며 경기도는 과천, 성남, 하남, 동탄 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 용인 기흥, 수원영동, 수원 권선, 수원 장안, 안양만안, 의왕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 처인, 오산, 안성,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김포, 파주, 동두천입니다

 

◇인천은 중구, 동구, 미추홀 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이며 부산은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입니다

 

◇이번에 풀릴 것으로 예상됐던 대구 수성구 경북 포항은 해제지역에서 제외되었으며 그밖에 지방은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이며 대전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입니다

 

◇충청도의 충북 청주시, 충남의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논산시, 공주시 전라북도의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경남은 창원 성산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부동산 과열이 심화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데 순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그다음 투기지구 순으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된 규제로 모두 부동산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투기과열지구보다 규제가 덜 하지만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구매하는 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떨어 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시행되는 규제로는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분양권 전매제한, 양도세 중과 등과 같은 대출과 세금 부과가 있으며,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통해 편법 증여나 자금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규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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