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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매 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점정리

by 중마타이거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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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 따라 이미 취득세를 낙후한 납세자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 분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며,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 추진 배경 과 방안 

2023년 3월 14일 시행되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소급 적용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잘 파악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특히, 개정 지연에 따른 납세자의 감면적용이 배제되었는데 소급 적용 된다고 하네요.

먼저 신청환급의 경우 취득세 경감대상자로 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아 요건을 판단 후에 진행 된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직권환금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 이미 감면 받았는데,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적으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환급을 결정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절차

  • 대상자 :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계약서에 작성한 금액과 신고한 실거래가 기준)
  • 감면금액: 최대 200만원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소득 규정 폐지로 인해 소득 기준 없음
  • 소급일자 : 20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자가 성립한 자
  • 환급절차: 2022년 6월 21일 이후 2023년 3월 13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한 자 해당 지방세를 신고 및 납부한 시/군/구 청 세정과에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규제지역 또는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적용되는 이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실거래 금액이 많다고 해서 많이 감면받는 것은 아니며, 전용 84 제곱미터 이하, 1 주택자이면서 주택 실거래가격이 2억 원 이하라면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1.1%이기 때문에 최대 200만 원 감면되면서 10만 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5억 원의 주택이라면 취득세율 1.1%= 오백오십만 원인데 여기서 최대 이백만 원만 감면되기 때문에 납부할 취득세는 총 350만 원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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